[행정법] 협의의 소익
- 최초 등록일
- 2004.12.11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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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시험대비를 위해 작성한 답안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소익
(1)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판례
2. 처분후의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가 소멸된 경우의 소익
Ⅲ.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
1.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나 부수적인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2.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Ⅰ. 序說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분쟁을 소송에 의해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소제기가 허용된다. 이러한 본안판결을 구할 필요를 소의 이익이라 한다. 소의 이익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 전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이고, 후자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 현실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의 문제로서, 이것을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한다.
Ⅱ.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소소송도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승소판결에 의해서도 이미 원고의 권익구제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