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12.1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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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지상권을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민법 제 366조와 제 365조 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참고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성립요건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Ⅳ. 법정지상권의 양도
Ⅴ. 결 론
본문내용
1. 槪 念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그 중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2. 趣 旨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각각 분리 처분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저당권의 실행 등에 의하여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경매되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의 대립으로 대지이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실시된 경우 토지의 경락인은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인용하였을 것이고, 건물이 저당물로서 경매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유보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法的 性格
본조는 가치권인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조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데는 판례와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2.06.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04.26 선고 95다52864 판결
대법원 1995.12.11 자 95마1262 결정
대법원 1993.06.25 선고 92다20330 판결
대법원 1991.05.28 선고 91다6658 판결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대법원 1978.08.22 선고 78다630 판결
대법원 1971.09.28 선고 71다1631 판결
대법원 1965.02.04 선고 65다1418 65다14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