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최초 등록일
- 2004.12.04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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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계약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8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입찰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