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법에의 국민참여
- 최초 등록일
- 2004.12.03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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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심제와 참심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 레포트 입니다. 법조인에게만 독식되어 왔던 사법분야의 민주화를 위해, 재정비되어야 할 제도와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그 대안을 생각해 본 보고서 입니다.
긴 분량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편집하였고, 자신의 주장을 결론으로 마감하였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배심제 참심제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 사법주체의 민주화
3. 사법이용의 민주화
결론
본문내용
결론
배심제와 참심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제고와 국민주권주의 실현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식 제도인 '배심제'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해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 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돼 재판한다. 독일식 제도인 '참심제'는 일반시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담당한다.
간단히 봤을 때, 참심제가 도입될 경우 법관의 재판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는 수준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심제가 도입될 경우 누구나 한번쯤 영화에서 보았을 장면을 볼 수 있다.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열변을 토해 변론하는 장면이라든지, 검사와 변호사간의 고도의 심리전 등으로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재판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장면을 실제로 우리 법정에서 보게 된다.
참고 자료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최창동 개혁정치의 논리
문흥수 사법권의 독립
동아닷컴 사회뉴스
중앙일보
야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