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산장려제도와 우리나라 모성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4.12.0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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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동기.
3. 프랑스의 출산보험.
4. 프랑스의 출산 후 휴가.
4-1. 휴가 기간.
4-2. 휴가 기간동안의 급여 지급 방식.
5. 프랑스의 육아 휴직.
5-1. 휴직 기간과 형태.
5-2. 육아 휴직 급여.
6. 우리나라의 모성 보호법.
7. 결론.
본문내용
3.프랑스의 출산 보험.
: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은 임신 8개월이 되면 8백유로(약 1백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 1인당 약 14만원 정도 책정되는 양육비 보조금은 출산 전 태아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임신 4개월째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임신 4개월째부터 출산 시까지 의무적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 검진 기관은 가입자가 일반 병원, 보건소, 개인 병원 중에서 임의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내방 검진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사회보장에서 전액 부담한다. 그리고 사회 보장 금고에 모자 수첩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임신 추정일 기준 이전 3개월간 봉급 명세서와 1차 정기 검진 담당 의사의 임신 증명서를 가입자 거주 지 관할 사회보장 기본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받는 즉시 사회보장 금고는 출 산 보험의 수급권을 검토한 후, 모자 수첩을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모자 수첩은 의무적 정기 검진뿐만 아니라 유사시 의료 검진 시에도 담당 의사가 작 성하며, 이것을 근거로 출산 보험 및 가족 수당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고 자료
http://iss.gsnu.ac.kr/publications/journal/1702/5%BD%C9%C3%A2%C7%D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