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도롱뇽 소송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12.02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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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올해 이슈화 되었던 천성산 도롱뇽 소송에 대해 동식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여부와 이에 대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앞으로 동식물의 당사자적격여부에 대해 서술한 것입니다.
목차
서
본
결
본문내용
Ⅰ. 序
지난해 10월 15일(수) 오전 9시 고속철도 관통반대 천성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에 도롱뇽 소송을 개시, 원고 도롱뇽을 대리하여 '도롱뇽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상대로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원고로는 도롱뇽(이를 대변하여 '도롱뇽의 친구들'), 사찰,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이 공동소송으로서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도롱뇽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도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자연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의 도롱뇽 소송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동물을 원고로 한 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가일 것이다. 물론 울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도롱뇽과 이를 대변한 '도롱뇽의 친구들'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동식물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