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세행정쟁송] 관세행정쟁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12.02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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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신하게 썼습니다.
목차
Ⅰ.관세행정쟁송
(1) 국세불복제도의 통칙
(2) 불복의 대상
(3)불복청구인
Ⅱ. 납세자구제제도
(1)관세행정심판
(2)관세행정 심판제도 이용하는 법
(3)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4)관세행정 심판제도 이용 대상자
Ⅲ. 이의신청제도
(1)이의신청(異議申請)이란?
(2)이의신청 기간 및 결정
Ⅳ. 심사청구제도
(1)관세심사청구란?
(2)심사청구의 기간 및 절차는?
(3)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4)결정의 종류
Ⅴ. 국제심판원 심판청구제도
1. 개요
2.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3. 내용심리상의 원칙
Ⅵ. 행정소송
본문내용
행정소송(行政訴訟, Verwaltungsrechtspflege)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말한다.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主觀的訴訟)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客觀的訴訟)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 민중소송(民衆訴訟)이나 기관소송(機關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刑事訴訟)이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民事訴訟)과 구별된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正式爭訟)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行政審判)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의 본질은 행정법규의 적용(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행정작용(行政作用)으로 보게 되고, 독립한 기관에 의한 정식소송절차를 거치는 법률적 분쟁(法律的紛爭)의 해결(권리구제)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사법작용(司法作用)으로 이해하게 된다.
대체로 프랑스․독일 등 행정재판제도(行政裁判制度)를 가진 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을 초기에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하다가, 차차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고 자료
강흥중, 「관세법」, 한국교육문화원, 1999
․김병학, 「관세법」, 법경사, 2000
․김정엽, 「신체제 관세법」, 두남문화사, 2000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신동수, 「관세법」, 법경사, 2001
․여주호, 「新 관세법」, 고시학회2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