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역사] 조선 전기의 지방행정과 지방행정정치기구
- 최초 등록일
- 2004.12.0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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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 통치 체제의 특성
2. 8도 체제의 확립
3. 부(부)․목(목)․군(군)․현(현)의 정비
4. 면․이․통
5. 군현제의 정비
6. 관찰사의 기능
7. 암행어사
8. 지방자치적 기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선왕조의 건국은 고려 후기 사회의 모순 속에서 새로운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사대부 세력과 민의 성장 속에서 성립되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그 통치체제를 정비하려 하였다. 조선왕조는 유교 사상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는데, 유교정치의 실현은 정치기구․통치체제의 정비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국 초에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급선무였고 왕권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였다. 개국 초 왕들은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차츰 정치체제․사회체제․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중 지방 통치체제 역시 많은 개혁과 개편의 과정을 겪었다. 고려의 다원적인 도제(도제)가 8도의 체제로 개편되고 신분적․계층적인 군현의 구획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속현(속현)과 향․소․부곡․처․장 등을 정리하고 작은 현의 병합․군현 명칭의 개정 등을 단행하였다. 또한 고려의 사심관제(사심관제)가 경재소(경재소)와 유향소(유향소)로 분화, 발전해 갔는가 하면, 천민집단의 소멸과 주현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군현의 하부 구획으로 새로운 면리제(면리제)가 점차 정착되어 갔다. 또한 종래의 안렴사와 감무(감무)를 2품 이상의 관찰사(관찰사)와 사류(사류) 출신의 현감으로 대치하는 등 감사와 수령의 직급을 올리고 외관구임법(외관구임법)과 부민고소금지법(부민고소금지법)을 실시하는 등 왕권의 대행자와 외관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종래의 향읍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향리를 점차 지방관서의 행정 사역인으로 격하시키는 등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여기서 고려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향리를 한낱 서리로 격하시키는 것은 지방 관제의 개편 중 가장 왕권강화와 직접 관련 된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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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國史論』20, 21권
3.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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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李樹健,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6. 李存熙,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硏究』, 三英社,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