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중국의 정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12.0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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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정치제도를 조사한 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입법
1) 입법체제와 입법주체
(1) 공산당 중앙:관리자와 조정자
(2) 국무원: 행정입법권 행사
2) 입법과정과 입법주체의 활동
(1) 입법 제기
(2) 법안 기초
(3) 법안 심의
2. 행정
1) 헌법상의 지위 및 조직
2) 운영
3. 사법
1) 인민법원
(1) 기층인민법원
(2) 중급인민법원
(3) 고급인민법원
(4) 최고인민법원
2) 법원 조직과 재판제도의 특징
3) 인민검찰원
4. 지방조직
1) 지방각급 인민대표회의
2) 지방각급 인민정부
3)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본문내용
<표1>은 증국의 입법체제를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입법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이급'과 다양한 입법주체가 관계하는 체제, 즉 '이급 다층체제(兩級多層體制)'라고 할 수 있다. 중앙단위에는 전인대와 국무원이, 지방단위에서는 성급(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대, 자치주와 자치현, 성급 인민정부 소재 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 전인대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시의 지방인대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이급 다층'의 입법체제에서, 중앙단위의 입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입법주체)은 공산당과 국무원, 전인대이다. 우선, 전인대는 다른 어떤기관도 수행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입법기관이다. 국무원은 전인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정법규(조례, 규정 등)를 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기관이며, 전인대에서 제정되는 법안의 대다수(약 80%)를 기초한다. 마지막으로, 공산당은 법룰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은 아닐지라도, 입법제기.법안기초.법안심의 등의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국의 입법체제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법률이 제정될 때에는 이러한 입법주체 모두가 관여한다. 그래서 법안은 이러한 다양한 입법주체들의 상호연관 속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법률이 된다.
참고 자료
조영남,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 개혁기구조와 역할의 변화>(서울:나남출판, 2000)
김정계,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엘리트>(평민사, 1994)
마크 블레처, 전병곤 ․ 정환우 역, <현대 중국, 그 저항과 모색의 역사 :반조류의 중국>(돌베게, 2001)
도널드 루이스, "중국의 통치방식", <중국의 시대>(민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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