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 허가제
- 최초 등록일
- 2004.11.29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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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지난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전입 후 토지를 매매할 경우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토지의 부담부증여가 허가대상에 포함되고, 주말농장․체험영농 등을 취미․여가활동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는 농지취득이 전면 금지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은 늘고 있는 반면 토지거래허가제 회피를 위한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편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안정대책반''에서 논의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이같은 내용의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허가를 신청했거나 심사중인 사안도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토지 분할매매와 관련, 거래대상에 관계없이 최초 거래의 경우만 허가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동일인이 같은 토지를 분할․매입할 때는 두번째 거래일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부담부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족․인척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는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구주도 더 이상 독립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부담부증여란 아버지가 차입한 은행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주택 등을 증여하는 행위. 따라서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는 편법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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