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능력자 능력범위
- 최초 등록일
- 2004.11.28
- 최종 저작일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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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능력자의 대한 범위
목차
1)무능력자의 재산행위능력
2) 무능력자의 신분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능력
본문내용
1)무능력자의 재산행위능력
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하거나, 대리인이 대리하여야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 다음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a. 이익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한 경우
b.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c.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영업은 영리를 위한 사업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하락할 때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한다.
d. 타인의 대리행위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에는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e. 유연행위
- 만17세에 달하는 자는 유언을 단독 할 수 있다.
f.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 자격에 기한 행위는 단독
참고 자료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