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북한 난민과 중국 조선족
- 최초 등록일
- 2004.11.25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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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에 공포의 문화
3. 북한난민의 중국에서의 상황
4. 마치며
본문내용
중국 헌법은 제32조 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상 망명권 규정은 중국 정부가 외국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또 1982년 난민 문제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국제조약,즉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의정서’를 모두 비준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헌법 상,또 국제 조약의 당사자로서 탈북 난민 보호에 관해 국제적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탈북자들은 국제법 상 난민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점이다.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에서의 이주민으로 취급하거나 월경죄(越境罪)를 범한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중국 내 탈북자가 국제법 상 난민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북한을 떠난 이유가 식량을 위해서건 경제적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건 한 번 북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들은 정치범으로 기소와 박해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며,이들에 대한 정치적 처벌과 박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 관례 상 난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 후 중국은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쯤 북한인권법이 발효될 경우 미국은 매년 2000만달러를 탈북자 지원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자칫 중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주하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우리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탈북자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해도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탈북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UNHCR)로 하여금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의 난민 문제를 관할하도록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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