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11.23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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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 전부에 대한 분석,비교이며
비판등도 있으니 리포트 급하시면
참고 하시죠
목차
Ⅰ. 서론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의
3. 주요 반영사항
Ⅱ. 개정안의 주요특징
1. 피고인 ․ 피의자 인권보장의 확대
2.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절차의 신속 ․ 효율화
4. 참고사항
5. 주요내용 <도표>
Ⅲ. 개정안의 내용
1. 피의자 ․ 피고인 인권 보장의 확대
2.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
3. 형사 사법 절차의 간이 ․ 신속화
4.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Ⅳ.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1. 개정안 중 의문이 제기되는 조문
2.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조문
Ⅴ. 결론
본문내용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허용
가)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아무런 규정 없이 검ㆍ경의 내부지침으로만 시행중이다. 개정안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또는 신문 도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의자 뿐 아니라 변호인, 일정 범위의 친족 등도 참여 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신문 전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여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하였다. 다만, 증거인멸 ․ 공범도주, 피해자 危害 염려가 있거나, 신문 방해(신문 제지 ․ 중단, 특정 답변 ․ 진술 번복 유도 등) 발생 시 참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따로 마련하였다(준항고).
2002년 의견조회안의 참여 제한사유였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와, 변호인의 금지 행위인 ‘신문 개입’ 등은 삭제하였다.
나) 개정의 의의
수사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해 호의적으로 인정해 주던 변호인의 신문 참여제도가 법에 명문화되었다, 이에 피의자신문 전에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참여를 제한한 채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됨으로서 피의자의 권리가 격상되었다. 이는 결국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 한해 변호인의 입회(present)만 허용”하거나 “초동수사 단계의 변호인 입회를 금지”하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 제도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획기적 입법조치로서 종종 있어 왔던 “무리한 밀실수사” 등의 논쟁을 종식시키고, 수사과정의 객관화ㆍ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소법, 진용은 형소법, 백광훈 형소법
법제처, 법무부, 경향신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