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4.11.2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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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칙
1.용어의 정의
Ⅱ. 지가공시
1.공시지가
2.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3.표준지의 선정
4.지가의 공시(공시사항)
5.공시지가의 효력(적용범위)
6.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Ⅲ. 개별공시지가
1.개별공시지가 공시절차
2.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3.개별공시자가의 정정
4.개별공시지가의 활용
Ⅵ. 감정평가
1.감정평가사 결격사유
2.자격취소
3.감정평가업자
4.감정평가법인
5.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6.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기속적 취소 사유
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일괄·구분·부분평가
2.대상물건별 감정평가의 방법
Ⅵ. 벌칙
본문내용
▶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①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자(토지소유자·토지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는 공시일(공시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건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의 고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지목이나 지적 등의 착오시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
②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건교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1993.1.15 92누12407]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