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최초 등록일
- 2004.11.19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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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국가원리
2. 보충성의 원칙
3. 합법성의 원칙
(1) 법률의 우위
(2) 법률의 유보
4. 평등원칙
5. 과잉급부금지원칙
6. 부당결부금지원칙
7.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11. 社會國家原理
社會國家原理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할 권한 및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란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 경제적 문화적 수요 등을 적정하게 충족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①),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민주화(§119②) 등을 통해 사회국가원리를 그 내재적 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국가원리가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되어있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급부행정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헌법 제34조 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그에 기하여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며 그에 따라 공적 부조상의 급부에 대한 수혜자는 법적 권리로서 이를 수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