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령적 행정행위
- 최초 등록일
- 2004.11.18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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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으로 너무좋아요
목차
Ⅰ.序論
A. 槪說
B. 命令的 行政行爲
Ⅱ. 下命
A. 下命의 意義
B. 下命의 形式
C. 下命의 種類
1. 義務의 內容에 따른 下命
2. 審査對象에 따른 下命
3. 行政分野에 따른 下命
D. 下命의 性質
E. 下命의 成立 ․ 發效要件
F. 下命의 效力
G. 下命違反의 效果
H. 違法한 下命에 대한 救濟
Ⅲ. 許可
A. 許可의 槪念
B. 類似槪念과의 區別
1. 例外的承認
2. 申告 ․ 登錄
3. 特許와 比較
4. 認可와의 比較
C. 許可의 性質
1. 許可는 命令的 行爲 이가 形成的 行爲 인가?
2. 許可는 羈束行爲인가 裁量行爲인가?
3. 許可로 인한 이익은 反射的 이익인가 혹은 權利인가?
D. 許可의 法的 根據
E. 許可의 種類
F. 許可의 成立 ․ 發效要件
G. 許可의 消滅
Ⅳ. 免除
A. 免除의 槪念
B. 免除의 性質
C. 免除의 種類
본문내용
행정행위는 그 構成要素와 법률효과의 發生原因을 표준으로 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법률효과의 내용, 즉 당해 행정행위에 주어진 법률효과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命令的 행정행위와 形成的 행정행위로, 후자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確因, 公證, 通知, 受理 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命令的 행정행위는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된 義務를 해제하는 행위이며, 形成的 행정행위는 權利, 能力, 包括的 法律關契, 그밖의 法律上의 힘을 형성․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이와같은 분류는 민법상 法律行爲의 개념을 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근래에는 이것을 비판 ․부인하려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사법에서는 私的自治의 原則에 따라 행위자의 意思의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행정행위는 법률의 구체와 또는 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위자의 심리적 의사가 아니라 법 안에 구체화될 국가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뒤에서 보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고 實定法上의 용어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정법상의 행위가 뒤에서보는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개개의 실정법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