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자 정부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4.11.16
- 최종 저작일
-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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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정보보호와 암호기술
3.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4. 정보보호 대책 및 발전 방향
가. 암호서비스 기반구조
나. 정보보호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암호서비스 기반구조 구축은 전자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의 시작이며,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암호서비스 기반구조 구축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 전자정부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현재의 법/제도는 산업사회의 정부구조에 알맞은 법으로 전자정부에 적용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전자인증제도), 암호사용제도,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 기본법 등과 같이 행정자치부도 전자정부와 관련된 현재의 법/제도를 정보사회에 알맞게 전면적으로 개정 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의 정부조직도 전자정부에 맞게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며, 정부행정기관의 BPR 등 정보기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리엔지니어링 개념을 하루 속히 도입하여야 한다.암호서비스 기반구조 구축과 병행하여 정부생산성 향상 분야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해킹방지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이 대책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전대책 기준 마련,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정부기관간 PC영상회의시스템의 정보보호 대책 강구, 통신정보 보호(암호화기술), 인증기술(신원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전자인증기술을 활용하여 열린정부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무엇보다도 행정정보화 환경조성에 정보보호분야를 포함하여 정보화 교육에서 정보보호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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