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 최초 등록일
- 2004.11.16
- 최종 저작일
- 2004.10
- 3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노트로 쓰셔도 좋습니다....
목차
제1절 총 설
Ⅰ. 노동조합에 대한 입법정책
Ⅱ. 노동조합의 기능
Ⅲ.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Ⅰ. 근로자
Ⅱ. 노동조합의 요건
Ⅲ.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Ⅳ. 조합원자격(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Ⅰ. 서설
Ⅱ. 노동조합의 규약
Ⅲ. 노동조합의 기관
Ⅳ. 노동조합의 재정
Ⅴ. 노동조합의 통제
Ⅵ. 노동조합의 법인격
Ⅶ. 조합운영에 대한 감독
제4절 조합활동의 보장
Ⅰ. 조합활동의 의의
Ⅱ. 정당한 조합활동
Ⅲ.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5절 노동조합의 해산・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
Ⅰ. 해산
Ⅱ. 합병
Ⅲ. 분할
본문내용
3. 한국에 있어서 조직형태에 대한 법규정 연혁
한국의 주된 단위조합형태가 기업별 조직으로 되는 데에는 입법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노조조직형태에 대한 노조법개정사를 보면, 1953년 제정시에는 조직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63년에는 ‘전국적인 산업별 단위노조형태’를 전제・지향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유신후인 1973년 개정 노조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산업별단위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형식적 산업별 단위노조―실질적 기업별 노조의 산업별 연합체’체제로서의 성격을 갖추었다.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1980년 개정에서 단위노조형태는 기업별노조로 할 것을 법률상 강제함으로써(제13조 제1항 참조) ‘기업별 단위노조―산업별 연합체노조’체제로 완전히 개편하였다.
그 후 1987년 개정에서 기업별 조직강제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노조조직형태결정의 자유가 회복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제5호 전단)을 신설하여 조직형태결정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노조법 제13조 제1항・시행령 제8조)를 통하여 기존의 ‘기업별 노조―산업별 연합체노조’체제가 존속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한국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조직(단결)형태의 자유’가 인정된다. 즉 헌법상 단결권보장 및 노조법 제5조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유조직원칙의 내용에는 조직형태의 자유도 포함되어 인정된다.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며(노조법 제11조 제4호<조합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조합자치’의 한 모습이다. 종래의 전형적 조직은 ‘기업별 노동조합 + 산업별연합단체<전국xx노동조합연맹> + 총연합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나, 최근에는 지역직종별노조, 산업별단위노조 등 다른 조직형태도 나오고 있다.
(2) 현재 한국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 산하에 각각 28개와 16개의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업종의 세분화추세에 따라 그 수는 점점 증가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 이른바 공무원노동조합인 철도노동조합, 담배・인삼노동조합과 전력노동조합 그리고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노동조합은 연맹체로서 존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