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4.11.16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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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 .묵시적 언동으로 인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법리(Estoppel)’와 같은 의미이다.
-근거
<이론적 근거>
·신의성실
이는 사법으로부터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행하여야 하고, 국민은 이것을 적법한 작용으로 신뢰하는데, 사후에 그 위법성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독일 행정 재판소는 [미망인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신의성은 사법상의 원칙으로 당사자간의 계약 등 구체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한 구체적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작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적 안정성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그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로서, 오늘날 독일의 판례 및 많은 학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합성의 견지에서 신뢰보호와 행정행위의 취소의 근거를 둘다 법치국가원리의 요소인 법적 안정성과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두는 것은 내적 이율배반적이며, 이익교량에 의한 신뢰보호의 인정여부는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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