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소비자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4.11.0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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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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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 총칙
1) 소비자보호법의 목적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기본법적지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임을 선언하고 있다.
2)소비자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
1.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지만, “소비자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라는 입장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 소비자보호법도 이러한 의미에 입각하여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와 대립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 보고 있다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생산자는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이더라도, 이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다시 전매하거나 또는 이를 원자재로 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자는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① 제공된 물품이나 요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② 제공된 물품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공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이더라도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제공된 물품을 농∙어업에 사용하는 자이더라도 축산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순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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