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의장의 실체적 등록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4.11.0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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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장법] 의장의 실체적 등록 요건
목차
Ⅰ. 서론
Ⅱ. 권리 주체에 관한 요건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권리적격
Ⅲ. 권리객체에 관한 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4. 확대된 선출원주의
5.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
6. 선출원주의
본문내용
3. 창작성
(1)개념
창작성이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자(연구자, 기술자, 동종업계 종사자, 특허청 심사관 등)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장에 해당되는 것은 창작성이 없는 것이다.
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등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의장
- 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일반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등과 같이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
나.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창작
다. 널리 알려져있는 의장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이나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의장을 전용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