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04.11.0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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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쟁점이 되는 뉴스중의 하나도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해 최근 판례와 관련 뉴스, 네티즌들의 생각,
마지막으로 사견까지 깔끔하게 정리 된 자료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란?
-최근 우리나라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뉴스
-네티즌들의 의견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