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11.04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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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유용
목차
Ⅰ. 서 론
Ⅱ. 국회의 국정 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2.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 및 질문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탄핵소추권
5. 국정감사 조사권
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사후 승 인권
7. 계엄해제 요구권
8. 선전포고 및 국군해외파견․ 외국군주둔에 대한 동의권
9.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Ⅱ. 국회의 국정통제권
1.국무총리 임명동의권
국회는 정부의 제2인자이며 행정부의 일체성을 보장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가진다(제86조1항). 국회가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는 것은,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무위원임명제청권 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가 사전적으로 행정정책의 방향설정에 관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임명동의를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2.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 및 질문권
1) 헌법규정
헌법 제62조는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출석요구․질문제도의 의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은 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외적인 것으로 미국에서는 각부장관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정부각료는 국회에 출석․발언․답변할 수 있고, 이제도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권한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정책의 수립․수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한는 반면, 국회의 비판․감시를 통한 통제적 기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철수,「헌법학 신론」,서울 박영사, 2001
권영선, 「헌법학 원론」,서울 법문사, 202
이철주․김 헌,「헌법Ⅱ」,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