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인노무사 2차 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04.11.02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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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노무사 2차 특별법 서브노트 입니다
실제답안 형식으로 작성되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2. 산재법의 적용범위
3.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7. 요양급여
8. 장해급여
9. 상병보상연금
10.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11. 수급권의 보호
12.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3.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14. 개산보험료
15. 확정보험료
제2편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제도체계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실업급여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안전보건관리규정
4. 유해위험예방조치
5.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6. 근로자의 보건관리
7.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8. 안전보건개선계획
9.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10. 작업환경의 측정과 건강진단
본문내용
문) 고용안정사업
Ⅰ. 서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자기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예방·고용촉진·직업훈련 등을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수단이다.
2.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노동부장관은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것을 대비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법15).
Ⅱ. 고용조정지원사업
1. 고용유지지원금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법16/영17).
2. 전직지원장려금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법16/영18).
3. 재고용장려금
노동부장관은 ⅰ)구직 신청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ⅱ)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법16/영19의 2).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노동부장관은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함으로써 고용기회의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법17/영2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