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공무원개인의 국가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04.10.30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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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논문입니다.
리포트로 제출한바 있고
세미나 시간에 발표하였습니다..
물론A+받았구요.
목차
Ⅰ. 사실개요
Ⅱ. 관계법령
Ⅲ. 원심판결요지
Ⅳ. 대판요지
Ⅴ. 해설
1. 문제의 소지
2. 이론정리-배상책임의 요건
3. 결론
Ⅵ. 판례에 대한 비판
1. 사견
2. 판결근거의 문제점
Ⅶ.관련판례
1. 사실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본문내용
1. 問題의 所持
(1) 公務員個人의 外部的 責任
가. 國家等의 公務員에 對한 求償權
나. 國民의 財産權保護次元
다. 公務員의 安定된 公務執行
(2) 重大한 過失
2. 理論整理-賠償責任의 要件
(1) 公務員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하여,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원고는 금산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사고를 야기 하였으므로 본사건의 경비과장은 국가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2) 職務行爲
직무에는 권력작용 외에 단순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고 본다. 즉 본조의 직무는 널리 행정작용 주에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작용과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한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광의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경비과장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서 운행을 하였으므로 그가 사고를 일으킨 행위인 관용차 운행은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있다.
(3) 職務를 執行함에 當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민법 제35조 및 제756조의 ‘그 직무에 관하여’ 와 같은 관념으로서, 직무행위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경비과장은 경찰서소속의 관용차를 1983년 7월26일 직무집행을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서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고 운행도중 사고를 일으켰다.
(4) 違法性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이야 한다. 법령위반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한 의미의 법령 명령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또한 판례의 입장이기도하다.
-본 사건은 경비과장이 그의 과실로 인하여 동승하던 방위병을 중상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공무원인 경비과장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 이기한 교수님
행정법Ⅰ김동희교수님 (제8판)
법률신문 law times평석 정하중교수님 (1994-09-05)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