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
- 최초 등록일
- 2004.10.26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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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았음... ^_^
노동법 수강하면서 작성한 리포터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個別的勤勞關係法].
즉, 근로관계 당사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규의 총체로서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노동법1으로 수강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목차
Ⅰ. 서
1.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2. 근로자 보호 방안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
1. 금품청산
2. 퇴직금 지급
3. 임금채권우선변제
4. 사용증명서의 발급
5. 취업방해의 금지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보호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보호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1.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속적인 성실을 갖는 계약으로서 근로관계 종료후에도 당사자는 신의칙상의 권리․의무를 진다.
2. 근로자 보호 방안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위의무와 부작위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1. 금품청산
(1) 관련규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6조).
이는 사망근로자의 유족 또는 퇴직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후 임금등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생존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중의 금품청산을 신속히 하지 않으므로써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 노동법, 이상윤 -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