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 기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10.2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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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경향신문 10월 24일자 기사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
목차
Ⅰ. 시작글
Ⅱ. 관련 자료
1. 성매매의 유형
2. 집창촌 여성의 현실
3. 성매매에 대한 입장과 시각
4. 매춘에 대한 심리적 특성
Ⅲ. 자발적 성매매가 있나
1. 집창촌 여성의 노동자성
2. 피해사례에 대한 언급
Ⅳ. 자활책은 충분한가
1. 정부측의 입장
2. 공평성저해에 대한 생각
Ⅴ.단속효과는 있나
1. 집창촌 여성들의 음성적 성매매
2.‘단속효과는 있나’라는 소제목
Ⅵ. 관련문제 해결방안 구상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시작글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지금, 집장촌 여성들과 여성단체등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업주의 빛 독촉에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사장은 두렵다는 말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집창촌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 쟁점과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언론에서는 얼마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함이 이번 과제와 부합한다고 판단했기에 이 주제를 설정했음을 서두에서 밝히는 바이다. 미디어 매체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인터넷 기사에서 찾기로 했으며 위 기사와에서 보듯이 경향신문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 생각해보기로 했다.
Ⅲ. 자발적 성매매가 있나
1. 집창촌 여성의 노동자성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에 대해 정의하기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손님에게 직접 팁으로 받은 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언급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말해줬다면 좀더 그들의 주장에 대한 공평한 기사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 피해사례에 대한 언급
여성단체에서의 지적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중 어느정도의 여성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자료를 언급했으면 한다.
실제로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출퇴근 하는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그냥 말한다면 성매매 여성의 전체모습으로 오인한 우려가 있어 공정성에 저해 된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