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해에 관한 재판관할권
- 최초 등록일
- 2004.10.2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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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에 관한 재판관할권이예여~~~
레포트 점수 만점 받았어여~~
목차
Ⅰ. 序
Ⅱ. 領海의 意義
1. 區別되는 槪念
2. 範圍
Ⅲ. 國 權
1. 法的性質
2. 空間的 限界
3. 內 容
Ⅳ. 국권의 제한
1. 無害通航權
2. 裁判管轄權
3 관련 케이스
본문내용
Ⅱ. 領海의 意義
1. 區別되는 槪念
(1) 接續水域
接續水域 (contiguous zone) 혹은 補充水域은 隣接水域이라고도 하며, 연안해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공해에 대해 일정한 國權行使가 인정된 수역으로 9영해 협약 제 24조 : 해양법협약 제 33조) 영해와 구별된다.
1) 영해는 연안국의 領有權에 속하는 수역이나, 接續水域은 공해에 속한다.
2) 영해는 일반국제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나, 接續水域은 조약 또는 일방적 선언에 의해 창설된다.
3) 영해는 연안에 접속한 수역으로 연안국의 국권행사는 沿岸警察權·沿岸漁業權·沿岸貿易權 등 광범하게 인정되나. 接續水域은 영해에 접속한 수역으로 특정사항의 국권행사만 인정된다.
4) 영해는 公海使用의 자유와 무관한 것이나. 접속수역은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2) 保存水域
保存水域(conservation zone)은 領海에 접속되는 일정한 水域으로서 沿岸國의 어족자원의 保存을 위하여 管轄權을 주장하는 公海의 水域으로(보존수역협약 제 7조 제 1항) 領海와 區別된다.
1) 領海는 沿岸國의 領域權에 속하는 水域이나, 保存水域은 公海에 속한다.
2) 領海는 一般國際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나. 保存수역은 沿岸國의 선언 또는 國內法의 制定에 의해 창설된다.
참고 자료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