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4.10.2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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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II.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III.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3.반의사불벌죄의 경우
IV.고소취소의 시기
본문내용
I.서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II.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한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적용범위
(1)단순일죄의 경우 예외없이 적용한다.
(2)과형상의 일죄
➀과형상의 일죄의 각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강제추행죄와 모욕죄) 피해자가 같을 때에 적용된다.
➁과형상의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이거나 모두 친고죄이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