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기반 강화방안] 지방의회 의정활동기반 강화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10.19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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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정부 혁신방안의 과제별 추진방안
1. 지방의회 지급경비의 자율성 강화
2.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자율화에 의한 전문성 강화
3.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4.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Ⅲ. 정부 혁신방안의 문제점
Ⅳ. 정부 혁신방안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의정을 활성화하고자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①지방의회 의결권의 강화, ②보수체계의 개편, ③회기·상임위원회제도의 개선, ④의회소속 직원인사제도의 개선, ⑤지방의원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의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원회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금년도와 2005년도 중에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작성한바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이 로드맵을 근거로 최근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9월 23일 지방분권위원회 측과 협의를 거쳤다.
혁신방안의 추진방향은 지방의회가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부합하면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의정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사항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점 과제 또한 이 추진방향에 입각하여 ①지방의원 지급경비의 자율성 강화, ②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화, ③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의 자율화, ④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⑤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의 강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부의 '혁신방안' 중 주요과제의 내용과 이에 수반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반 강화방안으로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