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10.19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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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지방의의원의 감사자세와 제도상의 문제점
Ⅲ. 상시적 감사자료 수집체계 구축
1. 홈페이지 개설에 의한 주민의견 및 정보수집
2. 인터넷을 이용한 신문기사 등 자료수집
3. 연구기관 발행자료 등의 무료 공급체계 구축
4. 서면질문에 의한 감사자료 수집
5. 집행기관의 자발적 협조유도에 의한 자료수집
6. 국회 및 중앙정부,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자료수집
Ⅲ. 감사 실시단계별 업무분담
1. 감사반의 편성·운영 강화에 의한 업무분담
2. 감사 실시단계별 업무분담
1) 감사 준비단계에서의 업무분담
2) 실시단계에서의 업무분담
Ⅵ.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감사를 가장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무엇보다 집행기관의 행정정보에 자유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용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에서는 법규에서나 실제에서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에 대한 지방의원의 접근을 그리 달가워하지도 않지만,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만한 단체장 업무추진비의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은 아예 성역 시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리와 부정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막무가내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감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는 법규상의 장치도 없지만, 국회나 중앙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뿐 10여년간 아우성치는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 자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장래의 직장에 걸림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며,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만을 위해 충직하게 봉사하는 지구당 당직자들로서의 지방의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입법부와 중앙정부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대방보다 힘이 약하면 "팀웤"이라도 이루어야 한다. 진부하기만 한 무슨 기법 같은 것은 이제 지방공무원에게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오래 전에 그 기법을 통달하고 있고,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응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어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