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관
- 최초 등록일
- 2004.10.18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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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민사소송
Ⅰ. 자력구제에서 국가구제로
Ⅱ. 재판기관-법원(재판부의 공정성 확보)
Ⅲ. 분쟁처리기준에 관한 법(실체법)과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법(소송법)
제2장 민사소송의 절차진행과정
Ⅰ. 두 가지 사례
Ⅱ. 소제기전에 고려해야할 사항
Ⅲ.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관할
Ⅳ. 소장의 작성과 제출
Ⅴ. 종전의 소송진행과 2002년 개정후의 절차
Ⅵ. 변론기일에서의 심리-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Ⅶ. 판결정본의 송달과 상소,재심
Ⅷ. 판결의 효력
제 3 장 민사소송의 실체형성과정 - 법관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
제 4 장 민사집행(강제집행)
Ⅰ. 민사집행개관
Ⅱ. 금전지급판결의 강제집행
Ⅲ.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본문내용
민사소송(民事訴訟)은 민사분쟁을 공권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려고 국가가 설치한 절차이다. 옛날에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의 자력구제로 분쟁이 해결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강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힘에 의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중심세력이 형성되고 국가조직이 정비되자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민사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권위적으로 확정하고(판결절차, 민사소송법에서 규정), 국가(구체적으로는 수소법원, 집행관, 집행법원 등의 집행기관)의 힘을 빌어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모습(민사집행절차, 민사집행법에서 규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초기에는 분쟁이 그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구별이 없었으며, 행정소송이 승인되는 때는 앞의 소송이 등장된 때보다 훨씬 후의 일이다.모든 소송의 구조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확정과 그 확정된 내용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민사소송의 경우=판결절차+강제집행절차
형사소송의 경우=공판절차+형집행절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