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 과거제
- 최초 등록일
- 2004.10.14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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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려의 과거제도
2. 조선의 과거 제도 정비
조선왕조의 과거제도
1. 과거의 종류 1 - 생진과, 문과, 무과, 잡과
2. 과거의 종류 .
3. 입격자와 급제자
4. 과거 응시 자격
5. 과거 제도 운영 관청
7. 과거제 폐지
8. 과거제의 폐단
9. 과거제의 의의
본문내용
1.고려의 과거제도
고려(高麗國)의 과거 제도는 광종(949-975) 때 중국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제술과(製述科:進士科), 명경과(明經科:生員科), 의과(醫科), 복과(卜科)를 두었으며, 덕종(1031-1034) 때는 국자감시(國子監試:進士科)가 실시되었고 인종(1123-1146) 때에 대략적인 정비를 보았다. 제술과는 시(詩), 부(賦),송(頌), 책(策) 등의 사장(詞章)으로, 명경과는 유교의 경전으로, 잡과는 법률, 의학, 천문, 지리 등의 기술 과목으로 시험을 보았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다같이 문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경학보다는 문예가 더 숭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술과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기술관 등용을 위한 잡과는 그 격이 가장 낮았다. 성종(981-997) 때에는 과거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복시제(覆試制)가 시행되었으며, 무신의 등용 시험인 무과시(武科試)는 공양왕2년(1390)에 비로소 설치되었다. 고려의 과거 제도는 관리의 등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음서(蔭敍) 등의 제도 때문에 그리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