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4.10.08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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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을 교양으로듣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의 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 태아의 권리능력 입법주의
4. 행위무능력자 제도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 실종자 제도
본문내용
3. 태아의 권리능력 입법주의
: 권리ᆞ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한다.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여, 권리능력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렇듯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면 출생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전혀 못 갖는 것인가? 우리 민법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한정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상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4가지이다.
첫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다. 762조에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태아 자신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父의 재산상ᆞ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상속이다. 1000조 3항에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다.
셋째, 유증이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이며, 증여와는 다르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증자의 사망시까지 포태(=임신)되어 있으면 된다.
넷째, 인지이다. 인지란, 혼인 외의 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子로서 승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생기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父는 포태중에 있는 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