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저당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4.09.23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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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1.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被擔保債權의 範圍
(1) 被擔保債權의 範圍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의 範圍
(3) 抵當權의 不可分性
2.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目的物의 範圍
(1) 原則
(2) 抵當不動産의 附合物
(3) 抵當不動産의 從物
(4) 抵當不動産의 果實
(5) 抵當土地 위의 建物
(6) 物上代位
Ⅱ. 優先辨濟的 效力
1. 優先辨濟權
(1) 抵當權에 기하여 優先辨濟를 받는 경우
(2) 단순한 債權者로서 辨濟를 받는 경우
2. 抵當權의 優先的 順位
(1) 一般債權者에 대한 關係
(2) 傳貰權者에 대한 關係
(3) 留置權에 대한 關係
(4) 抵當權 相互間의 順位
(5) 國稅優先特權과의 關係
(6) 破産債券者에 대한 關係
(7) 抵當權의 順位에 관한 原則
Ⅲ. 抵當權의 實行(競賣)
1. 民事訴訟法에 의한 抵當權의 實行
(1) 擔保權實行競賣의 意義
(2) 抵當權實行의 實質的 要件
(3) 競賣節次
(4) 競落의 效果(競落許可決定의 效力)
2. 民事訴訟法에 의하지 않는 抵當權의 實行
(1) 流抵當契約
(2) 任意換價의 約定
본문내용
Ⅰ.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1.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被擔保債權의 範圍
(1) 被擔保債權의 範圍
抵當權은 元本ㆍ利子ㆍ違約金ㆍ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 및 抵當權의 實行費用을 담보한다(제360조). 이 규정은 限定的 列擧하고 해석된다. 抵當權은 質權과 같이 占有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抵當物保存의 費用ㆍ抵當物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은 담보하지 않는다.
1) 元本
擔保되는 元本의 額과 辨濟期, 支給場所는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被擔保債權이 金錢債權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그 가액을 금전으로 평가해서 이 評價額을 登記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元本의 일부만을 被擔保債權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다. 이러한 경우 債權者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登記된 가액의 한도에서만 抵當權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利子
利子를 발생케 하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利律ㆍ發生期ㆍ支給時期ㆍ支給場所에 관한 約定을 登記하여야 한다. 利子債權은 抵當權에 의해 무제한으로 담보되는데, 이것은 後順位抵當權者ㆍ一般債權者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그러나 元本의 辨濟期는 登記하게 되어 있고 辨濟期後의 利子는 遲延賠償으로 되는데 遲延賠償에 관하여는 制限이 있으므로 위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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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