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통계오류에 관한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4.09.23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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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약사에서 낸 발표자료를 언론에서 일부만 사용하여 통계 수치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표명한 글
<2>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
<3> 법원 행정처가 발표한 이혼 건수
<4> 영화시장 속에 존재하는 불려진 통계
<5> 자료의 부재를 명시하였지만 그 자료의 범위가 큰 관계로 전체를 많이 대변하지 못하는 자료
<6>기타
본문내용
<1> 제약사에서 낸 발표자료를 언론에서 일부만 사용하여 통계 수치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표명한 글
지난 12월 4일 일본 후생성(MHLW)은 세계최초로 일본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이레사(IRESSA)와 관련, 일본 내 말기폐암환자에게 투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후생성 통계수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다소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 인해, 이레사의 치료효과로 인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말기 폐암환자들에게 뜻하지 않는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폐암환자 및 가족, 국내외 폐암치료전문가 및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레사는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폐암치료제 중, 특히 말기폐암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이고도 부작용이 적어 말기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신약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언론의 보도가 국내에도 그대로 보도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시판 前 한국희귀 의약품센터를 통해 이레사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국내 말기폐암환자분들에게 끼칠 심리적 영향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社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kss.or.kr/bbs/bbs_search.asp한국 통계 학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