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강간죄)
- 최초 등록일
- 2004.09.14
- 최종 저작일
- 19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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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 강간죄
목차
1.序論
1)保護 法益
2)歷史的 考察
2. 本論
1)强姦罪
2)意義.
3)성격
4)객관적 構成 要件 사항
5)결과
6)主觀的 構成要件표식
7)構成要件해당성
8)죄수 및 他罪와의 관계
9)親告罪
10)强制醜行罪
11)의의
12)성격
13)객관적 構成要件요표
14)行爲
15)결과
16)主觀的 構成要件要表
17)親告罪
3. 結論
1) 特殊强盜强姦등
2) 特殊强姦등
3) 특별한 累犯加重
4) 批判
5) 强制醜行罪의 特別刑法
본문내용
性的 自由에 관한 罪는 暴行·脅迫 또는 위계·威力 등의 方法으로 타인의 性的 意思 決定의 自由를 侵害하거나 이에 준 하는 方法으로 侵害하는 行爲를 내용으로 하는 性犯罪이다. 이 罪를 종래 貞操에 관한 罪로 불려 왔다. 본래 정조라는 말은 '여자의 깨끗한 절조'나 '性的 순결을 보존하는 일'을 뜻하기 때문에 本罪를 자칫 姦通·음행 매개·공연 음란·음화 등의 製造·판매와 같은 性道德이나 性風俗에 관한 罪로 혼동시킬 危險이 있다. 本罪는 이른바 풍속을 해하는 罪가 아니라 개인의 性的 意思 決定의 自由와 같은 개인적 法益을 해하는 罪이므로 오히려 性的 自由에 관한 罪로 부르는 것이 좋다. 改正 刑法은 정조에 관한 罪를 强姦과 醜行이 罪라고 고쳤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 성수께 따라 性生活을 영위할 수 있으며, 性行爲의 여부, 상대방의 선택, 性的 인격의 표현 등을 自由롭게 스스로 決定할 自由를 갖고 있다. 刑法은 이러한 自由를 개인이 인격적 自由의 일부로서 保護한다. 다만 적극적으로 性行爲를 할 自由를 保護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性行爲에 대한 타율적인 지배를 消極的인 保護에 그친다 .
법치국가의 刑法은 보충적·斷片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교재 : 김일수 한국刑法 Ⅲ [각론 上] 博永社 1997
이재상 刑法各論 博永社.1997
배종대 刑法各論 홍문사 1996
김일수 刑法各論 博永社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