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사기사례 및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4.09.14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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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무역사기사례를 2가지 정도 조사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만든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브라질 교포무역인 K씨는 우루과이에 소재하고 있는 국적불명의 무허가 유령은행(Hong Kong Bankers Ltd)이 고액의 커미션을 받고 위조 신용장을 원하는 대로 개설해 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99년 5월경 K씨는 국내 I무역을 접촉, 1백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브라질 내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루과이 은행을 통해 개설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총 1백만 불 규모의 180days Usance L/C (6개월 후 대금결제조건)가 국내 D은행을 통해 I 무역에 통지되었다.
I무역은 선적 후 국내 D은행에 네고 서류를 내밀었고, 은행은 수출대금이 미 입금 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I업체로부터 청구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D은행은 6개월 뒤 만기 결제 일에 맞추어 환어음 서류를 우루과이로 보냈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은행에서 대금이 결제될 리는 만무하였고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
결국, 이 사기 건으로 국내의 I업체는 부도가 나고 말았고 (은행 측은 브라질 K씨와의 사전 공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고를 해준 D은행도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맡게 되었다.
사기 피해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브라질 바이어 H도 K씨의 수법을 그대로 흉내내어,국내 직물업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사기행각에 나섰다.
참고 자료
인터넷 검색에서 선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