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 계약
- 최초 등록일
- 2004.09.05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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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공법상 계약의 의미
1. 개 념
(1) 행정계약과 공법상 행정계약
(2)구별 개념
①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② 행정행위와의 구별
③ 행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3) 존재의미
(4)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5) 외국법상의 공법상 계약
2. 법적 근거 - 행정계약과 법치주의개념
(1) 성립가능성
(2) 체결자유성
(3) 법 원
3. 종 류
(1) 행정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분류
(2) 행정계약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류
제 2 절 행정계약의 특색
1. 의 미
2. 계약성립상 특색
(1) 법치행정의 특색
(2) 계약당사자의 특색
(3) 계약내용상의 특색
(4) 계약절차상 특색
(5) 계약형식상 특색
3. 계약효력상 특색
4. 계약실행상 특색
5. 계약의 변경·소멸상 특색
(1) 행정계약의 변경
(2) 행정계약의 해제 및 해지
6. 구제절차상 특색
(1) 행정계약과 쟁송
(2) 행정계약과 손해배상
본문내용
1. 개 념
(1) 행정계약과 공법상 행정계약
공법상 계약이라는 용어대신에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행정계약이란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 또는 행정주체 상호간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법상 계약은 쌍방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공법행위이므로 이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상의 합동행위 내지 공법상의 협정(공공조합의 설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등)과 구별된다.
관련판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은 일반공무원의 임명행위가 그 동의에 소위 쌍방적 행정행위에 속하는데 비하여, 특별행정기관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서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여(행정소송법 제39조)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지방전문직 공무원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소송 역시 공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권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서고판 1987. 12. 7, 87누63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