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
- 최초 등록일
- 2004.09.03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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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 의
2. 문제제기
Ⅱ. 본론
1. 각국의 입법태도
2. 간통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간통죄 존치론
4. 간통죄 폐지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정 의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을 먼저 살펴보며 이에 따른 정의를 내려본다. 형법 제241조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 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를 할 수 없다. 즉, 혼인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한다. 배우자가 고소할 경우 간통을 한 사람은 형법상의 간통죄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기혼자 사이의 간통은 한 쪽 배우자의 고소만으로도 양쪽이 모두 처벌받고,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간통은 기혼자의 배우자가 고소해야 한다. 단, 미혼자가 상대가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