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면세법
- 최초 등록일
- 2004.08.2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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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미가공식료품 등
(2) 의료보건용역
(3) 교육용역
(4) 도서·신문·잡지·관보 및 통신
(5) 금융·보험용역
(6) '저술가·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7) 제조담배
(8)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0) 부동산의 공급 및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1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의 포기
(1) 면세포기의 대상
(2) 면세포기의 절차
(3) 면세포기의 효력
본문내용
(2) 면세포기의 절차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연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