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대통령 임기와 부통령제
- 최초 등록일
- 2004.08.19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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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5년 단임제를 개헌하여 4년 중임제로 바꾸려는 논의
3.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의 장․단점
4. 무엇이 채택되어야 하는가
5. 부통령제
본문내용
1. 개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달리 4년 중임제 방식이 아닌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5년 단임제를 고수해야만 하는가? 이상의 물음에 대해 각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미국식 대통령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과 우리 한국의 현대 정치 50여 년 간의 현실을 비교하여 과연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인간존엄성 존중, 경제발전을 통한 윤택한 삶 등)에 부합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결론내리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정통 대통령제 (미국식) 방식과 달리 부통령제를 폐지한 우리의 예를 살펴보고 부통령제가 현행 대통령제에 다시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2. 5년 단임제를 개헌하여 4년 중임제로 바꾸려는 논의
현행 헌법 (87년 9차 개헌헌법)은 제 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기 위해서 헌법개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현행 헌법은 그 개정과정이 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찬성 또는 국무회의를 거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② 개정안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기명투표로 의결된다. ③ 의결된 개정안은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를 거치는 경성헌법(개정이 어려운)이다. 그래서 4년 중임제가 되기 위해선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