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4.07.25
- 최종 저작일
- 2004.05
- 2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Ⅰ.소극적 공시력을 보면.......
Ⅱ.적극적 공시력을 보면....
Ⅲ.특수적 효력..
Ⅳ. 수적 효력과 일반적 효력의관계
Ⅴ.부실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일정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하여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인 자신에 대하여는 신용유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유리하고 거래의 상대방(일반공증)도 안전·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데 이 제도의 의의가 있다. 상업등기부에서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외국회사등기부 등이 있다. 상업등기는 원칙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이를 당사자신청주의라고 한다. 예외로써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등기소는 등기의 신청이 상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소는 등기신청이 형식상의 진실 여부까지도 조사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느냐에 관하여 실질주의에 의하면 등기의 신속을 저해하게 되고 형식주의에 의하면 일반 공중보호의 요청에 반하게 된다. 이에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1)
상호등기의 효력은 먼저 일반적 효력이 있는데 이건 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등기사항을 등기로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 기타의 제3자와 상인 쌍방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법이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효력이며 등기사항을 등기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알지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일번적 효력은 영업소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