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4.07.23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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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갱생보호제도 개관
1. 갱생보호의 개념
2. 갱생보호제도의 필요성
3. 갱생보호의 목적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 개황
1. 연 혁
2. 갱생보호 대상자
3. 갱생보호 실시기관
4. 갱생보호의 절차
5. 갱생보호의 방법
본문내용
1. 갱생보호의 개념
갱생보호제도는 넓은 의미로는 교도소·소년원·보호감호소 등 수용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원조활동 뿐 아니라 가석방·가퇴원·가출소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은자들에 대한 강제적 사후감독활동, 즉 보호관찰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자에 대한 임의적 차원의 정신적·물질적 사후보호활동(After-care)만을 가리킨다.
여기서 광의의 갱생보호는 널리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활동과 정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호관찰, 사면 등이 포함되어 넓은 의미로는 시설외에서의 비구금처우, 즉 사회내처우(Community-based Treatment)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갱생보호는 그 실시를 강제적·유권적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비강제적·임의적으로 행하는가에 따라 유권적 갱생보호와 임의적 갱생보호로 구별되고 있다.
임의적 갱생보호(Voluntary After-care)란 형기만료·조기석방 등으로 출소한 범법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물질적·정신적인 원조를 통하여 그의 사회복귀를 도와 주는 제도로서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형태의 갱생보호제도이다.
이는 사후보호(After-care)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형사상의 절차에 따라 구금상태에서 석방된 자가 연고자등의 원조나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자립갱생할 수 없을 때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정신적·물질적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출소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활(Rehabilitation)을 돕는 활동 또는 사업을 이른다.
임의적 갱생보호는 자선적 갱생보호라고도 하며, 석방자보호 또는 면수보호(免囚保護)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갱생보호와 구(舊)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 그 이전의 사법보호제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갱생보호라고 하면 임의적 갱생보호의 의미로 파악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