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상가임대차보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7.20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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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가임대차 제도 제정 이유
Ⅱ상가임대차 제도의 내용
Ⅲ상가임대차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Ⅱ상가임대차 제도의 내용
1.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1항). 여러 법안들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던 것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보증금액수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제한되는 것이다.
2.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3조 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동조 2항).
3. 건물의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제4조),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제5조).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1의 범위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다(제14조).
4.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
5.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법 제10조).
6.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1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