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손금불산입
- 최초 등록일
- 2004.07.17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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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않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항목은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에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과 건설이자의 배당금, 주식할일발행차금이 있다. 두 번째로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포함되며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벌금.과료.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도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포함되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도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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