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회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최초 등록일
- 2004.07.17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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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그 사업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된다.
이제 익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세무상 익금에 산입되는 항목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 및 보험료액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하며,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이 포함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또한 일정한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법인의 수익으로써 그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있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은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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