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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
최초 등록일
2004.07.14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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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직접 책보구 자료 찾아가며 작성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피의자신문의 의의 1.의의
2.성질
3.주체
4.피의자신문의 역사

Ⅱ. 피의자신문의 방법
1.출석요구
2.고지의무
3.신문사항
4.피의자신문의 참여자
5.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6.증거능력의 제한

Ⅲ. 피의자신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 검찰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
3. 수사절차에서의 국선변호인제의 도입
4.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보장
5.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
6. 검찰 수사 인력의 획기적 증원을 통한 수사의 과학화
7. 용어의 개정

Ⅳ. 결론

본문내용

Ⅲ.피의자신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현행법은 한미행협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의자신문절차에 있어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적 진정성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론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한미행협사건의 피의자신문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409p

① 현황 및 문제점
우리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3조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한 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② 개선방안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미리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백형구'형사소송법강의'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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