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가정폭력의 신문기사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7.12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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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가정폭력도 ‘사생활’로 보호?
가정폭력-선진국에선
본문내용
[포커스];가정폭력도 ‘사생활’로 보호?
지난 11일 밤 11시30분 서울 용산경찰서. 개그우먼 이경실(37)씨를 구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편 손광기(37)씨에게 기자의 질문이 쏟아졌다. “왜 때렸습니까?” 아마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하고 놀라웠을 것이다.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손씨의 답변은 이러했다. “나중에 다 밝히겠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 한 인기 연예인 부부의 가정폭력이 장안의 화제가 됐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어떠했기에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을까. 집집마다, 인터넷마다 온통 이들에 대한 얘기다.
‘서울 여성의 전화’ 박신연숙(37)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처벌되지 않는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 3개가 부러져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경찰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
여성 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는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가 ‘개인 가정사’로 축소되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가정폭력이 줄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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