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4.07.09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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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설(序說)-
1.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의 필요성
-본론(本論)-
Ⅰ.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의의
Ⅱ. 기본권 제한입법의 대상·목적·방법·정도
1. 기본권 제한입법의 대상
2.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
(1)국가안보보장
(2)질서유지
(3)공공복리
3. 기본권 제한의 방법과 정도
(1)과잉금지의 원칙
(2)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Ⅲ.기본권제한의 방식
1. 내재적 제한에 의한 기본권 제한
(1)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의 개념
(2)우리 헌법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의 요소
2.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헌법유보의 의미
(2)헌법유보의 기능
(3)헌법유보의 유형
1)일반적 헌법유보
2)개별적 헌법유보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법률유보의 의미
(2)법률유보의 기능
(3)법률유보의 유형
1)일반적 법률유보
2)개별적 법률유보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기본권 제한의 허용여부
(3)기본권 제한의 형식
1)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한하는 방식
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식
3)법률의 위임(委任)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식
5. 국가비상사태하(國家非常事態下)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비상계엄선포
-결언-
본문내용
⊙서설(序說)
1.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의 필요성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초국가적인 자연권성(自然權性)을 띤 기본권(基本權)을 선언하고 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우리헌법 또한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幸福)을 추구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個人)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義務)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확히 규정·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 11조에서 제 36조까지 평등권(平等權), 신체(身體)의 자유, 거주(居住)·이전의 자유,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 주거(住居)의 자유, 사생활(私生活)의 자유, 통신(通信)의 자유, 양심(養心)의 자유, 종교(宗敎)의 자유, 언론(言論)·출판(出版)·집회(集會)·결사(結社)의 자유, 학문(學文)과 예술(藝術)의 자유, 재산권(財産權)의 보장,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청원권(請願權), 재판(裁判) 받을 권리, 국가구조(國家構造)를 받을 권리, 교육(敎育)·근로(勤勞)의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개별적(個別的)·구체적(具體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밖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아니함을 선언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37①)
참고 자료
없음